규제는 풀었지만 정부당국은 사고현황조차 파악 못 해

[환경일보]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25건이었으나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8년 238명에서 ▷2022년 2684명으로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022년 953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가 406건 ▷대구광역시가 152건 ▷충청북도가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 또한 ▷경기도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5명 ▷대구광역시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해당 통계는 렌탈업체가 보유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사고 현황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도 포함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내 전동킥보드 렌탈업체별 사고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업체들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업체별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7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실증 특례 이전에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었다.

규제샌드박스로 전동킥보드의 수는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규제샌드박스로 전동킥보드의 수는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규제샌드박스로 전동킥보드의 수는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장섭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각 전동킥보드 렌탈 업체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내역 및 현황을 요청했으나, 렌탈업체 15곳 중 4개의 업체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안전사고예방 예산편성 현황은 전동킥보드 렌탈업체 15곳 중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아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과 5년 만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10배가 넘게 증가하고 사망사고가 6.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성장한 업계가 정부의 관리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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