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업무시설 용지, 경산대임지구 공동주택용지 대상 올 연말까지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연호·경산대임 지구의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리턴제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다. LH대경본부가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대구연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연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LH 대구경북지역본부

5일 LH대경본부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대상은 대구연호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3필지와 상업시설용지 1필지, 경산대임지구의 공동주택용지 2필지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알짜 토지의 상반기 계약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번 토지리턴제 시행을 통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리턴권 행사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다. 할부금 6개월 이상 연체, 대금완납, 사용승낙이 난 경우엔 리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금액의 경우 계약금은 원금을 돌려준다. 나머지 수납금액은 원금에 리턴 이자율(리턴권 행사시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반환한다.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급예정금액은 최초 공고 조건과 동일하다. 대금납부 조건엔 5년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 조건이 추가됐다. 대구연호지구의 경우 오는 10월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낙찰자는 그날 오후 5시30분 이후에 발표되며 계약 체결은 11월1~3일까지다.

경산대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산대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산대임지구는 1순위 11월1일, 2순위 11월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각각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낙찰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11월8~9일까지다. 입찰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미계약된 필지는 추후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기존 대금납부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상황에서 토지리턴제의 시행으로 평소 해당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객과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고객들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토지리턴제가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회를 십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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