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의무적 부착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목포시는 잔여예산 발생에 따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사물인터넷 IoT)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사물인터넷(IoT)을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만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사업비 4410만원을 투입해 총 14대 사물인터넷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4종 신규시설, 5종 신규시설, 기존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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