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만4022건 발생, 사망사고 673건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10%에 해당했다. 77%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7만4022건 중 낙상사고가 3만1755건으로 42.9%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3391건이었는데, 하루에 18.7건 가까운 낙상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약물 사고였다. 전체 7만4022건 중 약물사고는 2만7112건으로 36.6%에 달했다.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원실로 사고 건수가 전체의 43.1%%에 해당하는 2만6972건에 달했다. 그다음 환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외래진료실(1만1974건, 16.2%)이었고, 약제실(3520건, 4.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의 정도를 봤을 때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자안전사고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위해 정도가 중증,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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