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환경일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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