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니코틴 등 8종에서 공개 성분 대폭 확대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환경일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일부 유해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부를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국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통과로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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