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전파 우려에도 동물사료 처리, 불법 개농장에도 공급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환경일보] 9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부산진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내 동물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일부 군 잔반은 개농장 등에 동물사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군은 질병 전파를 우려해 원칙적으로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나, 철책을 넘어와 유입된 채 방치되는 동물들이 많은 실정이다.

흔히 짬타이거라고 불리는 부대 내 고양이의 경우, 특성에 맞는 식사 급여나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잔반을 먹고 호랑이처럼 몸집이 비대해진 채 번식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현재까지 각 군에서는 부대별 동물 서식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고, 동물 관리 지침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일부 부대에서는 전염병 전파 및 차량 손상을 이유로 고양이 먹이주기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군 지도부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군부대 내 동물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일부 군 잔반은 개농장 등에 동물사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내 동물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일부 군 잔반은 개농장 등에 동물사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에서 배출되는 잔반 상당량이 동물사료로 처리된 내역도 확인됐다.

국방부 2022년도 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환경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따르면, 각군이 계약한 잔반처리업체 139곳 중 21곳이 현재 ‘동물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과거 ‘동물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퇴비화 또는 감량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113곳은 환경부 고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최종 처리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상당량의 군 잔반이 사료화돼 불법 개농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잔반을 먹이로 제공하는 경우 냄새가 역해 동물들이 섭취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분섭취를 제한한 뒤 강제적으로 급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각군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평균 9만 6779톤 발생했고, 2016년 6만 7645톤에서 2022년 11만 3003톤으로 7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부대 내 적지 않은 동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잔반이 개농장 등에 공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잔반이 불법 동물학대 시설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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