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사례는 단 17%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환경일보]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시중 제품의 안전과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로부터 받은 불법제품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불량제품 총 6679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형사고발 사례는 17%(110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후속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 용품이어서 어린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이 중 어린이 제품이 2022년과 2023년 7월까지 각각 73%(2876건)와 71%(1947건)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 대부분은 완구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22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적발 건수에 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식품의 종류와 구별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
불량식품의 종류와 구별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의심제품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판매금지요청·지자체 및 인증기관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2022년 총 3941건 중 746건(19%), 2738건 중 361건(13%)에 그쳤다.

이인선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제품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어린이 제품 불법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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