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인한 공정업체 지적에도 특정 업체 계약 고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주요 연구사업 중 하나인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사업 중 ‘기상 예측자료를 활용한 풍수해 발생 가능성 분석 및 평가 기술개발’ 사업에서 연구부정(표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조사와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기상청의 ‘제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외부연구기관인 A업체에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진행됐다.

총 33개월의 연구가 끝난 후 사업 최종평가까지 마쳤지만, 기상청은 해당 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확인은 표절 대상이 된 기상청의 ‘호우 영향모델 적용을 위한 예측강우 적용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한 B업체의 제보가 있고 나서야 인지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해당 표절문제를 다룬 제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비교 자료를 통해 약 24건의 무단 도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호우재해, 홍수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과 관련한 연구였지만 표절로 인해 결과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연구과제가 시작되기 전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도 ‘타 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특허 분석에 의하면 타 기업의 공개특허와 중복성이 매우 높음’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예상되는 문제였음에도 기상청의 관리부실로 인한 연구 부정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 연구 무단도용 그래프 및 결과물 /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주요 연구 무단도용 그래프 및 결과물 /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연구부정(표절) 문제는 기상청 제재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해당 업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 위반사항으로 용역비 4억 4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책임연구자 A씨에게는 3차 년에도 해당하는 참여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의 ‘지진 지진해일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 2012년 이후 13년째 사실상 한 업체가 독점에 가까운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 중인 것이 드러났다.

기상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C업체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담합 관련 제재를 받게 되자 2020년 이후에는 C업체와 담합 및 사실상 같은 업체로 언론에 보도된 D업체에 의해 2023년까지 4년째 해당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받은 C와 D업체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등 두 차례 이상 공정위로부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C업체의 입찰 평가와 관련돼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해당 업체의 담합과 지진계 유지보수관리와 관련된 지진계 줄고장 문제 등 부실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수의계약 비율 /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최근 5년간 기상청 수의계약 비율 /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하지만 기상청은 공정위 제재 이후인 2021년 이후에도 문제가 된 D업체와 관련 용역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공정위가 해당 제재행위에 대해 2021년 감면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역계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감면조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운 탓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담합행위 자체가 문제없다는 판정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원작자의 제보가 없을 때까지 표절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연구용역 발주기관인 기상청이 새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역량 미달 연구기관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로 용역과 관련한 예산 배정부터 과제 수행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담합업체로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계속되는 계약문제, 기상청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 현황은 10여년 전에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반복되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도 부정,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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