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율도 70% 수준에 그쳐, 군사법원 재판 지연 증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환경일보]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군법무관을 기피하면서 군법무관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의 부족으로 인한 군검사 부족과 군사법원의 재판지연은 피해자‧피의자의 복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법무관 지원 및 충원율’을 보면, 로스쿨 출신의 장‧단기 군법무관 지원율은 2020년에 대비하여 급감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가 없어진 시기와 겹친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5.1대 1이던 지원율은 2023년 2대 1로 60.8%나 감소했고, 임관을 포기하는 인원도 늘어 2022년의 충원율은 57%이고, 2023년 충원율도 70%에 불과하다.

단기 군법무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1.5대 1 수준을 유지하던 지원율은 2023년 1대 1로 떨어졌다.

나아가 2023년에는 98명을 선발해야 하나 지원자 중 일부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77명만 선발되었고, 최종 충원율은 78%에 불과하다.

군법무관은 각 군 법제‧법무실, 판‧검사 등 군 내 형사‧재판‧수사‧기소 등 법률 분야에서 종사한다. 군법무관의 충원 미달 문제는 군검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해군과 국방부 검찰단을 제외한 육군과 공군에서는 검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2023년 6월 기준, 육군의 군검사는 41명으로 정원보다 6명 적고, 공군의 군검사는 18명으로 정원보다 1명 적다.

군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검찰의 인원 부족은 기소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사건적체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의 기소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복무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전력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군법무관 정원 미달, 군검사 부족과 함께 군사법원도 자연스럽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 군사법원 형사 1심 본안사건 소요일수’를 보면, 180일 넘어가는 경우가 2019년에는 49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278건으로 5배를 넘겼다.

300일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건의 건수도 2019년 12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3배를 훌쩍 넘었다.

민간법원과 같이 군사법원에도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군법무관 부족 현상은 군판사 미달 사태와 더불어 군판사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나 법제‧법무관과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충원이 보장되어야 유능한 군판사가 선발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로스쿨생 군법무관 기피와 정원 부족 사태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검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기소 지체 현상과 군사법원의 재판지연 현상은 피해자‧피의자의 안정적인 군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법무관의 충원율을 올려 각 군의 군검사 정원을 맞추고, 군사재판 지연문제도 해소해 장병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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