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미실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건강보호장치 미흡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이다.

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20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억8500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100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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