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매립용적 확대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실화 필요

박대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출·퇴근에 대중교통 등의 친환경적 이동수단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절수 노력, 분리수거 철저 등의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의 날이 되길 기대했다. /사진=이다빈 기자
박대수 의원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은 최근 10년간 사고 및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국가 부담이 340.7억원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 등에 드는 비용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해야 한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방치 폐기물매립장 5곳의 의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143.3억원인 것에 비해 실적립액은 50.5% 가량인 72.3억원만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의 폐쇄공사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산정액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실적립액의 5.7배, 의무적립액의 2.9배 가량인 41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립장 운영도 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되지만, 매립장 운영 허가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단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매립 용적 규모가 작다 보면, 운용 가능한 폐기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립 용적 규모가 작다 보면, 운용 가능한 폐기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민간 폐기물매립시설 54개의 평균 용적 규모는 102.8만㎥인 반면에, 발생한 방치 폐기물매립장 5곳의 평균 용적은 30.8만㎥로 전체의 1/3 가량이다.

실제 매립 용적 규모가 작다 보면, 운용 가능한 폐기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폐기물 매립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매립 용적이 생활폐기물 1만㎥, 지정폐기물 3만㎥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박대수 의원은 “매립장 운영도 결국은 이윤을 위한 사업 행위인데,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 방치 폐기물매립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매립사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매립용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업계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주체를 살펴보면 폐기물 소각·처리·재활용 업계 등은 민간에 권한을 이양한 반면, 폐기물 매립업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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