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이 어려운 산림 매수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개발행위가 제한된 산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 지급하는 제도다.

양양국유림관리소의 올해 매수 계획은 10ha(6천만원)로 관심이 있는 산주께서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각종 규제에 묶인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유림 확대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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