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자치단체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 못 채워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환경일보]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 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만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돼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내역은 ▷‘과태료 처분’ 1만4054건 ▷‘영업정지’ 2058건 ▷‘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사진제공=사천시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사진제공=사천시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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