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률 높은 노인·요양시설, 공공병원 재정난 및 인력 부족 대비해야

[환경일보] 지난 8월31일 코로나19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다. 3년 7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가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을 전환 이유로 들었다. 최근 국감을 통해 확인된 코로나 총 사망자수는 3만5000명이다.

올해 7, 8월 사망자 수는 각각 250명, 499명이었다. 여전히 한 달에 수백 명씩 코로나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전날 코로나 감염자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풍경은 이제 볼 수 없다. 일일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됐다. 하지만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까지 겪은 국민들은 신종감염병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질병관리청 언급처럼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다.

코로나 기간 중 일반환자 대신 코로나 환자를 대거 수용한 국립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 환자가 퇴원 후 비워진 병실은 그대로 공실이 됐다. 전국 국립병원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얼마 전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만난 A병원 의사는 보건소에 제출할 소견서 써주는 것을 거부했다. 코로나 시기 동네병원에 전가된 고통에 대해 보상 없이 코로나 종식 후에도 환자를 진료할 시간에 소견서를 써줘야 하는 것에 부당함을 표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숫자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가 조금 넘는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된 것에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간호사 1명이 하루 평균 22명의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종식 선언에서 헌신한 의료인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간호사 처우개선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비한 간호법 시행은 끝내 좌절됐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했다.

감염병은 약한 고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기간 중 전체 사망자 90%가 60세 이상이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8월 발생 환자 중 70대가 8078명, 80대 이상이 59.8%였다. 사망 노인 거주지는 대부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었다. 김영주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9000명이 코로나 기간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사망했다. 신종감염병이 도래한다면 가장 약한 고리는 코로나19 때처럼 다시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시도별 치명률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였다. 세종시가 그 뒤를 이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강원도가 치명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충남이다. 이렇게 신종감염병에 취약한 약한 고리에 지방이 추가된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했지만, 증원만큼 배치가 중요하다. 의료인이 지방에서 근무할 여건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

지방 국립병원은 코로나 기간 중 받은 손실을 복구하지 못하고 간호사는 여전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간병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이 신종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처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노인들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의 의료 접근성도 신종감염병 재도래 대비와 연계된 문제다. 

신종감염병이 도래한다면 누구에게 희생을 다시 요구할 것인가. 코로나19 종식에도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약한 고리로 코로나에 노출된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과 감염병 재도래에 맞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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