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일부 구간 폐쇄

[환경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3년간 관람 동선 안전 확보 및 수목 보호를 위해 휴게광장 일부 구간에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국립수목원 휴게광장에는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류와 가을철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나무 그늘 아래 설치된 벤치에 앉아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인기 전시원이다.

하지만 관람객의 지속적인 방문에 따라 주변 수목의 답압 피해가 발생하고, 오래된 나무의 경우 쓰러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휴식년제 시행되는 휴게광장 구간 /사진제공=국립수목원
휴식년제 시행되는 휴게광장 구간 /사진제공=국립수목원

이에 국립수목원은 휴게광장 내 답압 피해가 심각하고, 수목이 쓰러질 우려가 있는 일부 구간을 휴식년제 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3년간 일반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의 생육불량은 지속적인 답압으로 인해 토양이 다져져 식물 뿌리 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휴식년제로 피해 수목이 자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위해 출입금지 등 관람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은 전시원과 전시림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숲 환경과 식물 생육을 고려한 전시원 순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