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애경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 청구했지만 납부 의무 무시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어 발생한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가해 기업의 재정이 아닌 국민의 연금 납부액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구상 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10곳(옥시레킷벤키져, 애경산업, 홈플러스, 롯데쇼핑, 한빛화학, 주식회사 세퓨, 이마트, GS리테일, 산도깨비, SK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 18억800만원을 구상 결정했다. 구상금은 제3자 행위로 장애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구상 결정액은 사망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 11억6600만원과 장애연금 5억4200만원이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구상금 납부 실적은 총 1억25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구상 고지액의 5.1%다. 전체 10개 기업 중 납부 이력이 있는 곳은 옥시(1억1200만원), 홈플러스(1300만원) 두 곳뿐이다. 그나마 올해 납부실적은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옥시 등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해 기업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해 기업별로는 옥시가 15억4600만원(64%)으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4억800만원(17%)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구상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 건수는 총 4건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선지급한 연금을 갚지 않고 있는 옥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옥시에 30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700억원가량의 옥시레킷벤키저 주식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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