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오송참사 후 관리실태, 환경부 예산 위법 등 사안 다뤄져
“허위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 평가 재참여‧‧‧ 퇴출 후 조작부분 재검토해야”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을 대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적 환경 이슈가 대상인 만큼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사안으로는 먹는 물 관리 미흡, 폐기물 불법 솜방망이 처벌,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사건, 도서지역 야영 등 위법행위, 허위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 미퇴출, 오송 참사 사건 후 관리실태, 화학물질 관리, 환경부 예산 재정법 위반 등을 다뤘다.

우선적으로 언급된 주제는 전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먹는 물’ 관련 방사능 검사 체계 부실이 지적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저번 환경부에 해수담수화 시설 및 염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방사능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검사항목 지정을 요청하거나 신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금 원장은 “해양 쪽 모니터링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도서지역이나 남해안, 서해안 지역에는 염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다 영향을 끼쳤을 건데, 해수담수화 시설 및 염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이 있긴 하냐”고 물었다.

“방사능 측정 장비가 있다”는 금 원장의 답에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감시 항목으로 2018년부터 보면 실제로 진행된 예가 별로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금 원장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지하수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먹는 물에 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준비와 대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 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검토해보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이후 더욱 중요해진 해수담수화 시설 및 염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가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하며 대처와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이후 더욱 중요해진 해수담수화 시설 및 염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가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하며 대처와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여당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수질 관련해서 취약한 지방의 먹는 물 정보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낙동강청에서 먹는 물에 대한 통계나 그림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팔당상수원 등 고양, 파주, 성남, 과천, 수원, 평택, 남양주 등 25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어디서 자기가 물을 먹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데, 낙동강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300만명의 낙동강 수계 전체의 시민들이 어디서 취수를 하는지는 사실 산소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강이 낙동강에 비해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더 좋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렇기에 4대강 유역 청장들이 한강수계에 버금, 혹은 이상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지도·점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각 지자체‧환경청의 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 미흡도 화두가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 사업자 65%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점검 실적은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규정 위반 조사 결과,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이나 대기오염시설, 악취배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폐수 방류 시설 이런 배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총 8만6622개소이다. 그중에서 가장 위반이 일어난 게 폐기물이며, 총 65.6%가 증가했고 총합 2만6067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각 지자체와 환경청 점검 실적을 봤더니 세종시는 12.5%밖에 안 된다. 80% 이상의 곳이 점검 실적이 50% 미만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도 점검에 있어 환경청이나 지자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지도 점검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장이 워낙 많고 점검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점검률이 낮은 것 같다”고 시인하며 “보완적인 수단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 상습위반 사업장이나 오염 가능성이 큰 그런 곳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역대급 폐수 6년 배출 ‘현대오일뱅크’ 솜방망이 처벌

여‧야 모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역대급 폐수를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놀 포함된 폐수 130만톤을 작년 10월까지 굴뚝에서 증발시킨, 현대오일뱅크가 2021년 11월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과 환경부 특사경이 조사를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페놀‧폐수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페놀하고의 중화반응에 의해서 염과 물이 생성되는데, 염의 농도가 매우 높고 증기압이 낮아서 일상적인 환경에서 대기증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본 국정감사에 참석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왼쪽부터) 등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본 국정감사에 참석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왼쪽부터) 등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윤 의원은 “작년까지 폐수를 배출하던 현대오일뱅크가 2021년 11월에 압수 수색됐는데, 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를 입수해 검토 안 했냐”고 전하며 “1년 동안 지자체 탓만 할 것이 아닌,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못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 역시 “전국적으로 폐기물 위반에 따른 사업장 조치 내역을 보면 사실 사업장에 있어 영업정지가 사장 무섭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로 한다. 과태료도 과징금이 227억밖에 안 된다. 고발된 것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방류를 하고 난 뒤 과태료 처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임 의원은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현대오일뱅크가 우수‧관리‧중점 중 어느 관리 분야인지 파악을 못 하자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다”며 “관리‧감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오염물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 아니냐. 토지, 먹는 물, 수질 오염이 다 될 텐데 하나 마나 한 거다. 돈만 쏟아부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국감 자료에, 특정도서 야영‧취사 민원 ‘없다’고 거짓 제출

자연 생태계나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섬을 지정하고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환경청의 불법 야영 및 취사 등 관리가 부실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서 생태계법 관련 생태계 현황 민원을 영산강청에 물어봤는데 관련 신고함, 민원 모두 없다고 보내왔다”며 “분명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이 존재하는데 당시 법령 해석의 실수를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 민원에 대한 영산강청 답변을 보면 유튜버들이 특정도서에서 야영을 하고 조리하는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서 조리하지 않았다’라고 보냈다”고 전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민원 건수에 대해 의원실에 잘 못 제출이 됐다”며 “실무진이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본건에 대해서는 야영한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이실직고했다.

전 의원은 “해당 건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책하며 “영산강청에서는 분명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바로잡은 바 있다. 전화를 했는데 대답이 더 가관이다. ‘위법 행위는 맞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단속할 수 있겠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영산강청뿐 아니라 유튜브와 블로그에 찾아보니까 257개 특정 도서의 이름만 검색해도 18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청에서 이뤄지는 처분은 거의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단속을 못 한다는 건 핑계고, 일을 똑바로 못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국감 자료 제출에도 거짓말도 했다”며 더 신뢰성 있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허위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 “퇴출 없이 평가 참여?”

무려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폐업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참여한 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0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고 폐업한 평가업체 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여전히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퇴출하고 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0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고 폐업한 평가업체 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여전히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퇴출하고 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0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고 폐업한 평가업체 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올해 1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재접수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다시 확인됐다. 이 부분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맞춘다고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도 연관성이 없게 구성했다”며 “인간성 회복운동 영향 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조류 조사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저대교 예정지 일원이 멸종위기 대모잠자리의 국내 최대급 서식지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낙동강 횡단 교통량 거짓 작성 등의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퇴출하고 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송참사 이후에도 각 환경청장‧‧‧ 관할지역 현장 검토 ‘無’

오송참사 당시 관할청의 태도와 이후 그와 유사한 공사 현장이 있음에도, 담당 청에서 확인조차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번 오송 참사 때 행복청과 금강유역청의 ‘네 탓’ 공방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도 본다고 생각한다. 조 청장은 사고 당시에 자연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 제방을 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고 물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장이 “몰랐다”고 하자 윤 의원은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냐.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임시제방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시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은 금강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허가를 내 줄 때 임시 제방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줄 때 최소한 이걸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국 홍수 취약 지역에서 오송 참사와 비슷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대략 5곳 정도가 된다. 각 청들은 현장에 가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오송참사가 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와 유사한 현장에 자신의 관할청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고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다. 제2, 3의 오송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럴 거면 청장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 지방환경청장들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화학사고로 사람 죽어도 ‘경고 처분’‧‧‧ 같은 사업장서 또 폭발사고

매년 일어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사상자도 줄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한 마디로 무관심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곳은 245개 지자체 중에서 45곳 20%도 안 되는 19.6%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저희 안전원도 지역 화학 사고 대응 및 지자체 조례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 지원을 위해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역시 “2023년에 화학사고가 벌써 76건이나 발생했다. 화학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발생 원인 중 32%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시설 결함이다”며 “유역청 현장점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화학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물었다.

김 청장이 “안전교육과 또는 시설이 부적합한 사실에 대한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환경청이 실제로 행정 처분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바로 잡았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로 인해 사고나 부상에 이르는 사건이 한강유역청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낙동강 13건, 금강이 10건 발생했다. 한강청장님 관할 사업장에서만 사망자만 4명, 부상자가 42명이나 나왔는데, 한강청이 사업장에 최대한 내린 행정처벌이 경고 3건, 과태료 600만원이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쓰오일 화학 사고로 무려 9명이 다치고 1명이 돌아가신 사건 알고 있냐. 그럼에도 경고 처분하니, 동일한 사업장에서 또 폭발사고 발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만 고수하면서 화학물질 규제를 안 하려는 시도를 하면 화학사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저희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일축한 반면 환경부 기조실장은 “미흡했던 부분은 강화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장관께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연료 써도 시멘트 업계만 기준 낮아‧‧‧ “불합리 알고 있어”

환경부의 시멘트 산업의 폐기물 처리 기준 편파 논란도 빚어졌다.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관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질문을 듣고 있는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왼쪽)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관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질문을 듣고 있는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왼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반입되는 폐기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반해, 그 외의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데 맞냐”는 질문에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은 “소각하는 다른 업체들은 규제를 받지만, 시멘트 업계는 자율 방식으로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긍정했다.

진 의원은 “시멘트 공장의 경우는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보다 좀 완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데 불공정한 것 아닌가. 시멘트공장에서도 똑같은 연료로 태우면 동일한 대기오염물질이 나올 텐데 기존 소각업체나 시멘트 공장이나 똑같은 허용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그래야 한다”고 적극 동의하며 “질소산화물(NOx)의 경우에는 소각에너지 업체는 50~70ppm이고 시멘트 업계는 270ppm으로 굉장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진 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업체가 돈을 받으면서 처리하지 않냐. 그래서 시멘트 공장은 싼 가격으로 조달받아서 연료로 쓰는 반면에 기존 소각업체들은 그럴 수가 없다. 기존 처리업체들의 생존위기의 문제가 있다”며 “환경오염배출기준이 동일해야 하며, 기존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 어려움이 있다면 자원 재활용의 원칙이 있지 않나.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쿼터제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 부분에 있어 저희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시멘트 업체와의 3자 대면을 얼마 전에 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쌍용 C&E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자료 제출을 번복했다”며 “아울러 아시아 시멘트 소속 연구원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멘트 제조에서 킬른 더스트(Cement kiln dust)가 발생하고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부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자료를 근거로 노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를 엉터리로 해왔으며, 시멘트 회사들을 봐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시멘트 1톤당 200kg 가량 나오는 킬른 더스트 발생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예산 증액에 세부적 내용 보고는 ‘쏙’ 빠져

환경부의 예산 증액에 대한 ‘재정법’ 위반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 증가로 이번에 환경부는 폐수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하고, 국가 하천정비 예산을 46.9%인 2217억원을 증액해서 총 6627억원을 투입하겠다고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정 위원장은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의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구체적 계획과 내용 없이, 전체 예산의 84%인 5569억원이 ‘국가 하천 정비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돼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정 위원장은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의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구체적 계획과 내용 없이, 전체 예산의 84%인 5569억원이 ‘국가 하천 정비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됐다며 이 예산이 재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명시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박정 위원장은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의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구체적 계획과 내용 없이, 전체 예산의 84%인 5569억원이 ‘국가 하천 정비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됐다며 이 예산이 재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명시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에 대해 박 환노위 위원장은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총액 계산 사업 외에는 이런 사업비 편성을 할 수가 없다”며 “재난이 일어난 이후가 아닌 사고발생 이전의 위험을 되도록 정확히 분석‧대비하고 구체적인 예방 차원 예산을 편성하던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홍수 등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실무자 및 행정 측과 얘기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해왔다”고 일괄된 답변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특수한 사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재난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이 쓰이는 게 아니지 않냐”고 명확히하며 “파크골프 사업에도 이런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게 재난 상황에 안 쓰다. 항목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 사안이 재정법 위반이기 하지만,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 예결소위,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고 확정이 되는 건데 이런 방식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세부계획을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고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고 주의를 줬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