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탁처리 폐기물 310만톤 중 194만톤 타지역 반입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환경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내 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민원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타시도에서 반입돼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톤(6.9%)에 불과하지만, 180만 7263톤(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업장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21만 4185톤 중 14만 9644톤(69.0%)이 청주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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