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상시 노출··· 4만2000명 중 32.4% 폐 이상 소견

[환경일보]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상대로 진천선수촌 급식노동자 호흡기 검진 신설 등 전반적 노동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훈련 시설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며,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조리 노동은 근골격계 부상은 물론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 ‘요리 매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강도 높은 노동”이라며, 2021년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로 인정된 이후 2023년 4월까지 총 신청인원 110명 중 76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아온 현황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첫 산재 인정 이후 각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지원했고, 최근 관련 대책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4만2000명 중 32.4%인 1만3653명에게서 폐암 이상 소견이 나왔다.

류호정 의원은 “조리노동자들의 폐 건강은 위탁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조리노동자 대상 호흡기 검진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조리노동자들의 폐 건강은 위탁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조리노동자 대상 호흡기 검진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진천선수촌 식당운영 위탁업체에 고용된 인원이 65명이며, 이중 54%인 35명이 만 55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고용노동부의 폐 CT 검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만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 종사자였음을 고려하면,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그 검진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관련 특수 건강검진이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도급인의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조리노동자들의 폐 건강은 위탁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조리노동자 대상 호흡기 검진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즉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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