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형 청소차 도입··· 대전‧울산‧세종은 1대도 없어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환경일보] 최근 6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018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재해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35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30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부상자는 2만9129명이 인정 받았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년 73명(57명 산재 승인)에서 ▷2020년 62명(50명) ▷2021년 51명(40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 67명(61명) 다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말까지 27명(22명)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차량 뒤편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가운데에 별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불법 발판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제거 조치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224대의 한국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형 저상형 차량(저상 탑승공간 확보) /자료제공=이주환 의원실
한국형 저상형 차량(저상 탑승공간 확보) /자료제공=이주환 의원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청소차는 ▷전북에 37대가 보급돼 가장 많았으며 ▷강원‧전남 35대 ▷경기 33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 울산, 세종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1대 ▷제주 2대 ▷부산 3대 ▷서울 7대 등 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기존 청소차보다 적은 수거용량, 골목 방문수거에 부적합한 큰 차체 등의 이유로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지금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마련한 정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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