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기간 3년 이상 지연”

[환경일보] 한수원의 새울원전 3·4호기 건설관리 부실로 3년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 막대한 국고 손실과 더불어 관련 협력업체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질의를 통해 “새울원전 3·4호기 공사기간 중 근로시간 개정에 따른 12개월과 공론화 과정에 따른 5~6개월을 제외한 38개월의 공기연장은 한수원의 부실관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순 의원은 부실한 사업관리 예시로 건설변경허가 실적을 제시했다.

원전 건설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영순 의원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이후 건설변경허가 상정 및 승인 건수가 현저히 떨어졌다.

박영순 의원은 “변경허가승인 등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한수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변경허가승인 등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한수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이후 건설변경허가를 받을 사항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현장에서는 시공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한수원의 내부 보고자료를 제시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성장사업본부 원전건설처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에서 16건 변경허가건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10월까지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또한, 2021년 12월28일 성장사업본부에서 작성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CEO 보고’에 따르면 시공 지연 원인의 1번을 PSAR(파사) 개정(SCN) 관련 공사지연이 심화됐다고 보고하면서 이에 따라 상온수압시험이 순연되어 추가 12개월의 공기를 연장했다.

새울본부 제2건설소에서 작성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2022년 1월 5건, 2022년 2월 9건의 인허가 추진 완료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2022년 2월 승인이 난 것은 고작 3건이다.

/자료출처=원자력안전위 참고, 박영순 의원실
새울 3, 4호기 건설변경허가 상정.승인 현황 /자료출처=원자력안전위 참고, 박영순 의원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질의에서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책임을 시공사와 협력업체에게 미뤘지만, 결국 변경허가승인 등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수원의 공사지연으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출근해도 일거리가 없고, 협력업체는 출근한 노동자를 휴무 처리하거나 약간의 임금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업계 특성상 일거리 없이 검증된 노동자를 유지하려면 손해가 발생하고, 인력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은 갑자기 공사가 재기 되더라도 다시 시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 위기에 놓인다”면서 “결국 한수원의 관리부실은 협력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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