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연령, 병역이행 기간만큼 확대··· 소득 활동 시 수당지급 기준 변경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소득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 감소가 가능하다.

셋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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