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0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로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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