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과정 및 설비‧물질 정보 예방대책 제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국내 산업현장에 화학사고 예방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11월1일(수) ‘화학사고 사례연구(2023)’ 자료를 개발 및 배포했다.

사례연구집은 최근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주요 화학사고 중 7종을 선정, 사고 발생과정 및 관련 설비‧물질 정보, 사고원인과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확인 사항과 교훈으로 구성했다.

7종은 ▷도료(유기용제) 건조로 화재사고 ▷LPG탱크로리 가스누출 화재사고 ▷수처리제 제조공정 염산 누출사고 ▷저장탱크 상부 배관 설치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RTO 비정상 정지 후 폭발사고 ▷배관 드레인 작업 중 납사 누출 및 화재사고 ▷회분식 반응기 이상반응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등이다.

기존 사례연구집과 다르게 개별 사고원인만을 분석하는 형태가 아니라,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화학설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설명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번 사례연구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여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사례연구집을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사업장에 전파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화학사고 예방 및 산재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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