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구 버리고 이사갔던 전 주인, 갑자기 찾아와 도살

[환경일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안산시 단원구 노상에서 개를 도살하여 토막 낸 피고인에 대해 약식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거주하던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되자 보상을 받고 타지로 떠나면서 키우던 백구는 그 자리에 버려두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 A씨가 이름도 없던 백구에게 ‘가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돌보기 시작했다.

A씨는 가을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180여만원에 이르는 심장사상충 치료비도 직접 부담했다. A씨의 보호로 가을이는 지난 2023년 7월 초 심장사상충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을이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새벽 갑자기 찾아온 전 주인 김씨에 의해 도살된 채로 발견됐다.

냉동고를 확인 중인 카라 활동가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냉동고를 확인 중인 카라 활동가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뒤늦게 이를 발견한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으나, 김 씨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냐”며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김씨가 반환한 가을이 사체는 부위별로 토막 난 상태로 검게 태워져 있었다.

김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주변에 얘기할 정도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김성훈 검사)는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단순 약식기소 했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상에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탄원 서명은 시작한 지 3일 만에 3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최종 5만 281명이 참여해 종료했다. 카라는 지난 10월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탄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탄원 서명 /자료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탄원 서명 /자료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법원에 시민 탄원 서명부를 제출한 카라는 “검찰이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결론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은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부추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검찰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학대범의 말을 그대로 반영한 처분을 내렸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버려진 백구를 돌봐온 주민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생명경시 성향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라도 정식 재판을 결정하여 피고인을 법의 심판대 앞에 정식으로 서게 하고 신중한 심리를 통해 엄정한 죄책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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