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 적발, 217명 검찰 송치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023.5월~7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돼,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

서울에 거주하는 ㄱ씨는 ㅁ사업장에서 2016년 11월28일부터 2022년 2월12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 7월8일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7월8일부터 2022년 2월2일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ㄴ씨는 ㅂ사업장에서 2019년 3월7일부터 2022년 4월29일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20년 7월31일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20년 8월24일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0년 8월31일부터 2021년 1월20일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ㄷ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021년 1월2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2월3일부터 2021년 10월30일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ㄹ씨는 2021년 3월16일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021년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021년 3월23일부터 2021년 11월17일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0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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