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서명해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11.8.~12.18.)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둘째,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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