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계 종사자 48명 대상 목재산업정책, 품질관리 등 교육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10월30일(월)부터 11월3일(금)까지 추진한 2023년 제3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2023년 제3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2023년 제3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이번 3회차에는 목재생산업(제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총 48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은 35시간으로 ▷목재산업정책, ▷안전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업종별 공통이론, ▷산업체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본 목재생산업(제재업)을 수료하면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통해 목재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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