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자료 500만원 지급 확정··· 양측 상고 기각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와 위탁 제조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2007부터 2011년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고, 2013년 5월엔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 3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김씨에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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