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9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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