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인력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 감사 범위도 확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