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1.14.∼12.4.)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하게 됐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현행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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