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에코맘코리아는 생물자원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 매월 선정된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사천 광포만 갯벌 /사진=해양수산부
사천 광포만 갯벌 /사진=해양수산부

[녹색기자단=환경일보] 김지은 학생기자 = 경남 사천에 있는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사라질 위험에 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인 가치가 잘 보전된 지역이다. 또한 최대 갯잔디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이 서식하는 서식지이기도 하다.

‘습지’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의미한다. 습지는 지구 표면의 6% 정도 차지하지만, 생물종의 40%가 살고 있으며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식량을 공급받거나 관광 자원으로서 의존해 부가 가치를 얻고 있는 공간이다.

또 각종 오염원을 정화하거나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등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습지는 오염과 토지개발 등을 이유로 하여 지난 300년간 약 87%가 사라졌다.

이러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습지보전법 제 8조에 따라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관리하고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둘째,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지역. 셋째,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는 지닌 지역.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의 과정을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천 광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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