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마친 반려견 정신 잃고 병원행, 급사 우려

[환경일보] 원주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월 김씨는 반려동물 미용을 마친 자신의 반려견이 정신을 잃어 다급히 병원을 찾았다. 진료 결과는 처참했다.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기 부종, 뇌압상승에 따른 신경증상, 간부전으로 인한 급사 가능성’, 건강했던 개 ‘기복이’에게 내려진 진단 소견이었다.

보호자 김씨는 미용실 측에 CCTV 공개를 요청했다. 기복이가 미용실에서 피를 흘린 채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한 김씨는 업체 대표와 영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에 대해서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 직후 김 씨는 원주시에도 자신의 반려견이 해당 미용실에서 학대를 당했음을 알리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45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원주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원주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원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CCTV를 확인했으나 학대행위가 아니고 장갑을 낀 채 미용을 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학대행위로 결정된다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김 씨에게 안내했다.

검찰 송치 결과를 확인한 김씨는 원주시에 이미 안내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알려와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김씨는 “농림부에서도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농림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원주시로 이관처리할 뿐이었다. 원주시 또한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영업장만 보호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최민경 정책변화팀장은 “지자체는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며 “피해 동물이 발생했고 보호자의 신고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껏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원주시를 비판했다.

이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문제는 은밀히 진행되기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모으고 있다. 서명은 빠띠 캠페인즈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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