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에 일정 비율 이상 녹지‧물순환 공간 확보

[환경일보]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유형 면적과 수목 식재에 따른 식재유형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공간계획 대상 면적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한 불투수포장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열섬 및 도시홍수 심화, 생물서식공간 파괴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시 공간계획상의 녹지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서부간선도로 녹지공간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부간선도로 녹지공간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으며, 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투수포장 중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sec에서 0.5㎜/sec로 변경해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했으며, 녹지의 토심 기준을 국토부 조경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복합용도 건축물 및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 시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다.

남산 실개천(한남자락)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사진=한정현, 서울시
남산 실개천(한남자락)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사진=한정현, 서울시

식생체류지는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저류시설을 말한다. 또한 보존수목은 사업 대상지 내 기존의 서식지를 유지한 수목 또는 대상지 내에 이식하는 수목이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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