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추가 조사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20일(수)부터 12월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희룡 장관이 4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4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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