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피해자 신고자 아직 545명뿐··· 26%인 141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다큐 ‘숨X;’ 상영회 /자료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다큐 ‘숨X;’ 상영회 /자료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판매가 시작돼 2011년 판매가 중단 될 때까지 17년간 수 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생활환경 참사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모를 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고 있다.

인천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2023년 7월말까지 545명이다. 이 중 141명이 사망해 신고자 4명중 1명이 사망했다. 신고자 중 구제대상 인정자도 345명으로 전체의 63%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인천지역 신고자 중 13명이 폐암환자였고 이 중 7명은 사망한 상태이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중 SK, 애경, 이마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 제품의 절반 가량을 제조판매 했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지만 살균성분인 cmit/mit에 대한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HMG,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2019년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2심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채틱되는 등 올해 10월26일 마지막 공판을 거쳐 2024년 1월11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환경시민단체들은 ‘SK, 애경, 이마트 유죄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각계의 탄원서를 조직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와 한빛화학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판결이지만 SK애경 이마트의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유죄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게한다.

그럼에도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라는 의미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 소송 제기 후 9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의 현황에 대해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상영회의 형식을 갖춘 이번 자리는 12월5일 미추홀구 소재 영화공간주안에서 이뤄지며, 피해자 2명의 사례를 다룬 다큐영화 시청 후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을 직접 듣고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1월 11일 예정된 SK 애경 이마트 2심 공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mit/cmit 살균원료제품 가해기업들이 제대로 된 유죄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