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한국 수출 부담

[환경일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달 본격 시행했다.

EU는 지난달 CBAM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025년 말까지 전환기(준비기간)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을 보고 받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이른바 ‘탄소세’다.

CBAM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환경규제 강화 방침 중 하나지만, 역내 제품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저탄소 제품 생산 기업들이 값싼 수입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한 것이다.

앞으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보고해야 한다. 마감 시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어기면 t당 10~50유로 벌금 등을 내야 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EU는 한국의 9대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게다가 EU는 최근 석유화학·원유정제도 향후 적용 품목에 포함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나,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등 대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CBAM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CBAM 대응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고, 중소기업은 준비는커녕 CBAM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CABM 시행에 앞서 국내 제조 중소기업 3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78.3%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6%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CBAM에 대응하기 어렵다. 우선 제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지 않게끔 모든 제도와 법의 조항을 정부에서 분석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현장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할 때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