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까지 동원해 회사자금 73억원 유용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오세완)은 11월24일(금),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ㄱ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내 유수의 토목설계업체인 ㄴ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는 85억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5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50명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퇴직연금 적립액 일부 외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ㄱ씨와 그 일가족(부친, 형)은 회사 자금 73억여원을 대여해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 ㄱ 씨는 13억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속된 대표이사 ㄱ씨는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근로하게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였고,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월15일(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장기간의 체불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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