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연근해 불법어업 전산시스템 및 감시감독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연근해 불법어업 전산시스템 및 감시감독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아울러, 동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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