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지붕 빔프로젝션 ‘물건이 아닌 동물들’

[환경일보]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의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돔 지붕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물 이미지가 투사됐다.

지난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으나, 2년이 지나도록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현재 5건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성준·이탄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발의).

지난 4월4일 여야가 민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동물해방물결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동물해방물결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민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는 이미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어,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동물에게 비물건의 지위가 필요한 특별한 규정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리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아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 만료 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은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시, 실험, 축산 등 산업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서울대학교 최정호 연구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원대 함태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 새벽이생추어리 영인 활동가, 법무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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