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알선행위 근절 및 관내 구인구직자 피해 예방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반기별로 2회 진행하는 점검 중 하반기 점검에 해당하며 유료직업소개소 25개, 무료직업소개소 2개 등 총 27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장, 직업소개소 내·외부 명시 사항 및 장부 비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소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등 변경신고 사항 신고누락 및 법정소개요금 초과징수 여부, 보증보험 미가입 및 장부비치 내용 확인,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유무 등이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대한 해설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점검과 병행하며, 교육안내책자를 제공하여 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고용알선행위를 근절하고 관내 구인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올바른 직업 알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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