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불확산이 없도록 집중단속

감시단 운영, 불법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제공=양양군
감시단 운영, 불법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제공=양양군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운영한다.

산불드론감시단은 3개조 6명으로 편성, 산불드론을 활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인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롱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향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금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김기수)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불확산이 없도록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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