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12월15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최종적으로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12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1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63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3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1대를 지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5등급은 보조금 상한액 최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은 최대 8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중복 지원).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경유차 소유주로 12월 15일(금)까지 환경과 기후변화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접수가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현재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2월 15일(금)까지 신청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12월 22일(금) 이전 폐차할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차 예정인 경유차 소유주는 2024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신청해야 한다.

단, 폐차 전 경유차가 아닌 차량(휘발유, LPG, 전기 등)을 신차로 계약하는 경우 대리점을 통한 신차 출고 지연확인서 및 차량 계약서를 12월 22일(금) 이전에 제출하면 내년 차량 출고일까지 보조금 신청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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