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행·재정적 지원 공동 건의

접경지역 현황.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료제공=속초시
접경지역 현황.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료제공=속초시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와 가평군이 12월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속초시·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하고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속초시와 가평군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두 도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행·재정적 지원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은 향후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속초시는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매년 약 15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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