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10년 뒤 53% 육박‧‧‧ “심화되는 기후 재난 대처 시급”
부처 간 정보 단절, 기반시설관리법 및 전담조직 부재 등 현안 산적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김정재 간사‧최인호 간사,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전경. 2033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김인성 기자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김정재 간사‧최인호 간사,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전경. 2033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겪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현재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후, 2033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붕괴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506명, 직‧간접적인 재산피해는 13조원에 달한다.

이상기후, 시설물 붕괴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시설물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중 호우와 홍수, 태풍 등 매년 자연 재해 강도가 커지고 있고, 특히 설계 홍수위를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한 교량 붕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시설 관리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을 내놓았다.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기후변화와 고온현상에 대처할 기간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김정재 간사‧최인호 간사,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에 대해 민‧관‧학‧산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위협은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됐다”며 여전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위협은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됐다”며 여전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위협은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인프라 주요 트렌드는 총 4가지로 ▷신규 혹은 유지 ▷4차 산업혁명 ▷해외 시장 진출 ▷기후변화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최근 가장 부각된 문제는 ‘기후변화’로 홍수 및 가뭄은 국내외 유례없는 피해를 야기하며 국내 인프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연 및 사회재난 등은 비가시적 요인을 누적 발생시키며, 원인의 상호작용 피해가 확산과 함께 불확실성 및 상호작용성에 따라 복합 행정체계 업무에 대한 대책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은 국가인프라 조성에 기후변화가 고려되며 관련 투자 규모의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인프라의 가치 변화는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에 부합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역의 용수 배분 계획의 검토를 위해 ▷기후변화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시설의 재평가와 최신화 ▷달라진 댐 여건에 따른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수립 ▷기존 용수 공급 및 수요 현황과 앞으로의 유역 여건 변화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이행력 부족 따른 ‘분절적 관리’ 지속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시설물 정책에 있어, 여러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법적 이행력 부족에 따른 여전한 분절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어, 기반시설 15종의 국가 전체 예산 차원에서의 투자우선순위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부처 간 정보 단절, 기반시설관리법 한계, 전담조직 부재 등 해결 현안 등도 산적해 있다.

개별 시설물 관리에 국한된 시설물 관리 체계와 관리 주체별 관리역량 차가 심화된 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현 유지관리 체계에서는 기후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불가하며, 이상기후는 기반시설에 직접적 영향을 주나 현 유지관리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기반법 이행력을 위해 위원회 강화 및 전담조직 구성 등 제도 개선과 객관적‧정량적인 자산가치에 근거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기반법 이행력을 위해 위원회 강화 및 전담조직 구성 등 제도 개선과 객관적‧정량적인 자산가치에 근거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시설물 관리 법령 간 역할 정립을 통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반법 이행력을 위해 위원회 강화 및 전담조직 구성 등 제도 개선과 객관적‧정량적인 자산가치에 근거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 산업계 측에서는 “건설은 추종자에서 선도자로의 체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현실적인 공사단가에 대한 고민 필요”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박영준 상무는 국가와 달리 기업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로, 적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보장돼야 하고 영업이익 내에서의 연구개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들었다.

박 상무는 “현실적인 공사단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위기극복은 요원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최저가 입찰, 턴키 발주 등 이제는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관리정책국장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인프라 거버넌스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대비를 위한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재정 투자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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