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인 16.5만명으로 대폭 확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8일(금),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가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인 16.5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송출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광업이 추가된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가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인 16.5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허용업종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과 함께 ▷선발 및 숙련형성 지원, ▷근로환경‧주거여건 개선, ▷상담‧교육 지원체계 개편내용 등을 송출국 노무관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제공하며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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