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채취로 어족자원 고갈, 연안 침식 가속화

[환경일보] 최근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해사) 채취와 관련 무허가, 과다채취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받은 양보다 바닷모래를 더 많이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과다채취 등 골재채취법 위반과 관련 해사채취업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모래운반선에 바닷모래를 과다적재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2만8000㎥를 무허가·과다 채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허가량보다 70%나 많은 양이다.

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를 채취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불법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옹진군과 태안군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현장 감독하기 위해 배정한 인원은 고작 청원경찰 2명뿐이다.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업체는 최소 13곳, 최대 18곳이었고 혼자서 이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 허가기관인 옹진군에 기록된 채취량과 해양수산부가 관리‧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신고된 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해사채취선이 입항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특히 연안 지역에 해사 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옹진과 태안뿐이며 해사채취업체도 십여개에 불과하다.

어업인들에게 모래 채취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막대한 양의 모래를 채취하면서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는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진다. 어민들이 골재채취를 결사반대하는 것은 배가 아파서가 아니다.

게다가 바닷모래 채취는 해안침식으로 이어진다. 옹진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채취한 바닷모래는 9900㎥에 달하는데, 1984년부터 채취된 모래의 양까지 더하면 약 3억㎥로 추정된다. 인천지역의 아파트, 지하철 등 각종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야금야금 가져다 쓰다 보니 막대한 양의 바닷모래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점점 더 강해지는 태풍에 더해지며 해안침식도 가속화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10㎝ 이상 상승했다. 그럼에도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에 관한 연구는커녕 실태조사조차 없다.

골재업체는 값싼 바닷모래를 퍼가고, 지자체는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어민들의 어업활동구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해안가 침식 범위는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묵인한다.

돌고 돌아, 결국 돈 때문에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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