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 점검, 환경규제 개선 논의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충남 당진시 소재)를 방문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탄소포집 저장 공정은 온실가스 포집부터 저장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료출처=IEA
탄소포집 저장 공정은 온실가스 포집부터 저장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료출처=IEA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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